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물류센터에서 2022년 10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고 하다보니 1년 가까이 되갑니다
근로시간은 9시간인데 1시간30분은 식사및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쓰다가 고정적으로 나오다보니 가끔 시간이 변경될때 빼곤 따로 작성을 하라고도 안해서 안썼습니다 일급으로 받다가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가끔 사정이 잇을시 하루이틀 빠진적도 있습니다.
근로한지 1년 되기까지 얼마안남아서 그런지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의도인지 요근래 2주에서 한달정도 강제로 쉬라그럽니다.
쉬고와서 아직 작성은 하지않았으나 사직서도 쓰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받을수가없다그러는데 안쓴다고 하면 일나오지말라할거같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법이 원래 그런건가요..
사직서를 쓰게되더라도 근무는 계속 출근시킬거라고는 하는데 사직서를 쓰고 계속 근무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사직서를 쓰게되거나 2주정도 쉬고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여기저기 많이물어봤는데 제가 어렵게 말씀드림건지 답변들이 다 달라서요 받을수가 있다면 자세하게 받는방법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도움 부탁드립니다..제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