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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째 알바하고 있으며 시급으로 약 120만원(일정하지 않음)정도 수입에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인지와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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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

    14일에 일괄제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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