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
14일에 일괄제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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