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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치타278
친절한치타27819.07.03

은행대출에서 필요한게 있다는데요?

회사급여 통장에서 급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은행에서는 급여로 인정할수없고 그냥 송금한걸로 인정되며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인정못하겠고!)

그래서 회사측에 다음달부터 꼭 급여라는 단어를 붙여서 입금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회사측에서는 일괄적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바꿀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나라법인지...이거 뭔가 회사측에서 무슨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이거 신고 할수없는건가요? 참고로 아웃소싱회사입니다. 해외불법도 고용하고 있고...1년되었는데 상호랑 사업자명도 바뀌고...

대출 안해주는 은행도 신고하고 싶고! 은행에서 필요하다해서 바꿔달라는데 안해주는 아웃소싱회사도 신고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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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시에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은행에서 입금된 내역의 명칭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회사도 그 명칭 변경을 거부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영수증을 제출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한편, 입금 명칭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것은 자체 내규에 따른 것이므로 역시 위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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