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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08.17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됐을 때 급여수령방법문의

회사에서는 타인계좌로는 지급할 수 없고 현금수령하러 본사에 오는 방법만 제시한 상태고

근로자가 본사까지 오기 힘들다며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에 같이 받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확인서같은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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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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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부터 확인서 받고 다음달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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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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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음달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고 다음달에 한꺼번에 지급하여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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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 본인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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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이스피싱등의 사정으로다음달에 한번에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아 두시고 다음달에 지급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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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1달 기간의 임금지연 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대비하기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수령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였으며 다음 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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