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1인사업자인데 소득신고 하다보면 가입연락 온다던데 4월 개업 후 연락이 안 와서요.
아직 부가세 종소세 신고한적은 없습니다.
첫 신고일까지는 둘다 가입 안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시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개이의 주소지 관할 국민
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이 생기면 그때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