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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환상적인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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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1인사업자인데 소득신고 하다보면 가입연락 온다던데 4월 개업 후 연락이 안 와서요.

아직 부가세 종소세 신고한적은 없습니다.

첫 신고일까지는 둘다 가입 안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시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개이의 주소지 관할 국민

    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이 생기면 그때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