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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나나
모친 살아있고 자녀 둘 딸과 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비율이 알고싶습니다.
딸은 살아생전에 가져간 돈이 많고 아들은 아플때 간병도 하고 그렇게 했다면 상속 비율이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2명의 상속지분은 각각 1:1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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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비율이 우선이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인간 협의를 따르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비율을 따릅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자녀는 모두 1:1:1.. 동일한 비율입니다.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지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비율은 1.5 : 1 : 1 입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들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보다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