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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1.03.03

부모님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1남 3녀 보모님 모두 살아계십니다

모두 자녀들은 장가, 시집갔으며 부모님 두분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추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되는지 문의합니다

제가알기론 아버지가 재산 분배안하고 돌아가실경우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된다고 들었는데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만일 어머니도 돌아가실경우는 어떻게되는지?

물론 별도 상속을 안하고 돌아가실경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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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3/9

    자녀 1 : 2/9

    자녀 2 : 2/9

    자녀 3 : 2/9

    이후 다시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자녀 3인이며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자녀 1 : 1/3

    자녀 2 : 1/3

    자녀 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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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별도 유언이 없는한 질문자분의 어머니(3/11)와 직계비속인 자식들 1남3녀(각 2/11)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게됩니다.

    또한, 이후 질문자분 어머니가 별도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직계비속인 자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법정상속분(각 1/4)에 따른 상속을 받게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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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에는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3분과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되고 어머님은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자녀들은 각 각 1/5씩 상속분을 받고, 어머님은 2/5를 상속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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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도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 상속이후에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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