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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쥐151
진실한쥐15120.07.27

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기시고 남기신 유산이 있는데 그걸 형제들과 나눌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모신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들딸 비율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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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50%)을 가산하는 외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즉,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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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자녀들간에는 균분하게 상속되고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더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 제1009조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1/3씩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여분 등을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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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부모님의 유산은 형제들이 1/n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게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망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형제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합니다.

    또한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동일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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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형제들만 있는 경우 형제들 사이에 상속분은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이 1:1로 동일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부모님을 부양한 형제가 있는 경우 그 형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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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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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형제들 사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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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분 관련 형제사이에는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고,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비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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