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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바다표범49
도도한바다표범4923.01.25

조부 부양가족 세금0R공과금(가스 ,전기세 등등) 감면 혜택 있을까요?

저는 친형이랑 독립 중이고

우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한분을 부양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이라 감기같은게 걸리면 위험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항상 따뜻하게 돌려놓는데요.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라 각방 보일러가 안돼서 보일러 가스비가 3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모님께서 공과금이나 세금 등등 해서 할아버지를 부양하는데 지원금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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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할아버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등은 지자체 등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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