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 적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시 세대원인 근로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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