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세대주 여부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70세 이상이시며, 소득이 없으십니다.
저의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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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과 세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므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 적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시 세대원인 근로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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