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수있나요?
친구가 직장그만두고 공무원 준비중인 저에게 지속적으로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적당히 하라고 상대방은 거기에 안 멈추고 남들은 차사고 돈벌고 결혼할 나인데 뭐하니?? 니 고향친구들이 니 만나주는거 감사하게 생각해야돼 니 만나줄 애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길래 앞으로 니 그 가벼운 주둥아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나 원망하지 마라 하였고 그 친구는 ㅋㅋㅋㅋ귀엽네^^ 파이팅!! 이러는데 제가 한 저 표현은 순간 화가나서 한 분노의 표현인데 이게 협박 구성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의 조롱과 도발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너무 화가나서 한 표현이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으로 봐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