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불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문서로 정형화시켜서 불법이라고 적시해 놓은 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를 예를 들면,
콘센트 덮개에 보면 "개인용도 사용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곳에서 충전을 하는 것은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용도 사용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 곳에서 충전을 하는 것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의 충전은 업주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충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물론 전기세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겠죠), 더더욱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은 회사든, 역사 내든, 커피숍이든 불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