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급여지급관련 공제금액에 대한 질문드려요
24년4월1일 4대보험료 취득신고 완료한 직원이
24년4월17일 퇴사 하셨습니다
(17일간 근무)
이런경우
1.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후 신고 했었음)
2.건강보험,장기요양
3.고용보험
4.근로소득세
5.지방소득세
1~5번까지 모두 공제해야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기본급 230만원이라 할때
일할계산하면
230/30일 *17일근무 =1,303,333원인데
신고급여 230만원 아니라
일할계산 한 금액 1,303,333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공제 해야 되는것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면 다 말이 달라서요 ㅠ
정확한 사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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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인 23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은 근로자의 실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23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분을 전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할지급한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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