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4월1일 4대보험료 취득신고 완료한 직원이24년4월17일 퇴사 하셨습니다
(17일간 근무)
이런경우
1.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후 신고 했었음)
2.건강보험,장기요양
3.고용보험
4.근로소득세
5.지방소득세
1~5번까지 모두 공제해야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기본급 230만원이라 할때
일할계산하면
230/30일 *17일근무 =1,303,333원인데
신고급여 230만원 아니라
일할계산 한 금액 1,303,333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공제 해야 되는것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면 다 말이 달라서요 ㅠ
정확한 사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