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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24.04.17

중간퇴사자 급여지급관련 공제금액에 대한 질문드려요

24년4월1일 4대보험료 취득신고 완료한 직원이

24년4월17일 퇴사 하셨습니다

(17일간 근무)


이런경우

1.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후 신고 했었음)

2.건강보험,장기요양

3.고용보험

4.근로소득세

5.지방소득세


1~5번까지 모두 공제해야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기본급 230만원이라 할때

일할계산하면

230/30일 *17일근무 =1,303,333원인데


신고급여 230만원 아니라

일할계산 한 금액 1,303,333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공제 해야 되는것

얼마를 공제 해야 하는지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검색하면 다 말이 달라서요 ㅠ

정확한 사실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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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인 23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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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다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은 근로자의 실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23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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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분을 전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할지급한 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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