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계약서를 형이 가지고 있는데
제 소유의 상가 계약서를 부동산을 하고 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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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서류의 보관을 10년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사본을 제공해 주어야하고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도인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매도인에게 사본 요청을 부탁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하였다면, 부동산측에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질문자님)임대인과 임차인인 형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마하는 건지 아니면 상가권리증을 임차인인 형이 보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가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은 불가이나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발급 신청하세요.
임대차이면 해당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부동산으로 영업중이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말하시는건가요?느낌상 매매계약서 이신것같은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