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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상가 계약서를 형이 가지고 있는데

제 소유의 상가 계약서를 부동산을 하고 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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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서류의 보관을 10년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사본을 제공해 주어야하고요.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도인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매도인에게 사본 요청을 부탁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민사적인 사안이라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하였다면, 부동산측에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질문자님)임대인과 임차인인 형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마하는 건지 아니면 상가권리증을 임차인인 형이 보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가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은 불가이나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발급 신청하세요.

      임대차이면 해당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부동산으로 영업중이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말하시는건가요?느낌상 매매계약서 이신것같은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