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전세 준 아파트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1년 7월에 대출3억 5천을 받아 매수했어요.

2. 이번 청약에 당첨되면 24년 3월 입주인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은 후에 당첨된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할 생각인데요. 궁금한게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는 24년3월기준으로 2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1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1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3년 9개월 거주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기합니다.


    다만, 매매가액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절감혜택은 있지만, 일부 부과됩니다.


    실거주2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전세제공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다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개액 12억원의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

    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