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다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개액 12억원의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
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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