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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

개인이 청소하시는분 사업자 간이과세자 이런거 하나도 없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인가요?

개인이 한다길래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이신가 했는데

그런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는데 ..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못받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게 이해가 안돼요 ㅜ

1인이신지 모르겠는데 1인이여도 청소일을 하려면

뭐라도 등록을 하고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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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하지 않고 청소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없이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료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용역료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수취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현실상 사업자등록을 안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도 많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