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기부금 관련 문의 드리는데 인적공제 제외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는 총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직은 제외)이하인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기부금의 16.5%(1,5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