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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27

부양가족 아닌 장인어른 기부금 적용 가능 한가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아닌 장인어른이 내신 기부금 영수증을 사위가 적용 가능한가요?

평소 종교 기부금을 꾸준히 내시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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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만 따짐)가 기부한 금액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나이요건이 안되거나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