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인, 장모님 등을 부양시에는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형편상 장인, 장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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