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모님도 공제 대상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매번 돈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혹시 장인, 장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부모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같이 생계를 유지하며,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500만원이하) , 60세 이상 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가능하나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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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만 갖추면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일단은 등본상 같이 거주를 해야하고 그분들이 소득이 없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인, 장모님 등을 부양시에는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형편상 장인, 장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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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장모님의 연세와 소득 등은 확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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