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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7

연말정산시 장모님도 공제 대상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매번 돈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혹시 장인, 장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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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부모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같이 생계를 유지하며,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500만원이하) , 60세 이상 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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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가능하나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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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요건만 갖추면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일단은 등본상 같이 거주를 해야하고 그분들이 소득이 없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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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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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인, 장모님 등을 부양시에는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장인,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거형편상 장인, 장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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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장모님의 연세와 소득 등은 확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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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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