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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랑새130
우람한사랑새13023.08.29

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기본급+업무수당+인센티브 받고 있는데

업무수당은 기본급이 낮아서 대체할 명목으로 받은 수당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업무수당으로 표기.)

나중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기때문에

업무수당을 일방적으로 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원치않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받는 인센티브였지만,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퍼센테이지도 줄었습니다. )

계약서상에 업무변동이나 지시가 있을 시 따를것으로 명시되어있어서 불가피한거같아 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인센티브나 임금 관련 위에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1.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그리고 위 내용들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사측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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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정해진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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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특정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수당을 삭감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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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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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계속 지급했던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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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약정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대가로 임금을 더 받은 경우 서면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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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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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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