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기본급+업무수당+인센티브 받고 있는데
업무수당은 기본급이 낮아서 대체할 명목으로 받은 수당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업무수당으로 표기.)
나중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기때문에
업무수당을 일방적으로 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원치않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받는 인센티브였지만,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퍼센테이지도 줄었습니다. )
계약서상에 업무변동이나 지시가 있을 시 따를것으로 명시되어있어서 불가피한거같아 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인센티브나 임금 관련 위에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1.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그리고 위 내용들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사측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정해진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특정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수당을 삭감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계속 지급했던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약정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대가로 임금을 더 받은 경우 서면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유효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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