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업무수당+인센티브 받고 있는데
업무수당은 기본급이 낮아서 대체할 명목으로 받은 수당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업무수당으로 표기.)
나중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기때문에
업무수당을 일방적으로 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원치않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받는 인센티브였지만,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퍼센테이지도 줄었습니다. )
계약서상에 업무변동이나 지시가 있을 시 따를것으로 명시되어있어서 불가피한거같아 업무를 하고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인센티브나 임금 관련 위에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1.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그리고 위 내용들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사측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