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야산에서 켐핑을 하는건 불법인가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립공원 같은 데선 캠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에서 캠핑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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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 캠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유지인 경우 캠핑이 불가능하고 또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없고 야생동물(뱀, 멧돼지 등)로 위한 위험성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우리 눈에는 주인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장소도
거의 대부분 주인들이 있기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홍학238입니다.
국립공원외 임야지대라 하더라도 사유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합법은 아닙니다.
다만 캠핑을 하더라도 불을 피우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잠깐 놀다가는건 상관없을것 같은데
산주인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는거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