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정하는 국립공원 같은 데선 캠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에서 캠핑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불법입니다. 등산로 걸어가시다보면 현수막으로 불법 야영 금지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실거에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 캠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유지인 경우 캠핑이 불가능하고 또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없고 야생동물(뱀, 멧돼지 등)로 위한 위험성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우리 눈에는 주인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장소도
거의 대부분 주인들이 있기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홍학238입니다.
국립공원외 임야지대라 하더라도 사유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합법은 아닙니다.
다만 캠핑을 하더라도 불을 피우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잠깐 놀다가는건 상관없을것 같은데
산주인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는거긴 하겠죠?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일반 야산은 거의 다 사유지이므로 캠핑을 하는 것은 대부분은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