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그냥 산에서 한다거나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죠?
예를들어 도봉산이나 불암산 수락산 이런곳에서요
간혹 등산하다가 텐트 쳐놓은 사람들은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 안보이는 곳에서 쳐놓은거 보면
분명 불법같은데.. 이상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일반적인 산에서 노지 캠핑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에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과 같은 산에서 노지 캠핑을 하게 되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