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원의 경우 정해진 자리를 제외하고는 캠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텐트 설치와 취사가 모두 금지되어 있지요. 자신의 산에서 텐트 치고, 요리해 먹는 캠핑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는무화과580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라면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확실하면 울타리 쳐놓고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