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자꾸 상식밖에 제안들을 해서라고 해야될까요?ㅠㅠ
예를 들면 집 매매를 1억에 하는데 전세를 1억3천으로 구해서 전세계약서를 쓴후에 매매계약을 하자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이러면 매매보단 전세로 전환하는게 나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