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자꾸 상식밖에 제안들을 해서라고 해야될까요?ㅠㅠ
예를 들면 집 매매를 1억에 하는데 전세를 1억3천으로 구해서 전세계약서를 쓴후에 매매계약을 하자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이러면 매매보단 전세로 전환하는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질과 형식이 다른 계약 등의 경우 추후 불측의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청구의 원인과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