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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듀공140
스마트한듀공14022.10.02

개인사업장 신고 안한 현금매출?????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호텔이라고 할것까진 아니구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이 호텔 말고도 사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으십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아주 다른 직종의 사업장 입니다.

많이 규모가 크구요~~~

제가 궁굼하건 지금 이 호텔에서 현금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따로 모아뒀다가 사장님이 한번씩 가져가시곤 합니다~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면 해주시는데 굳이 안찾으면 안해드리는 것들요~

계좌로 들어오는건 자진발급을 다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한것들 따로 모아서 가져가시곤 하는데

제가 지금 해고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나가고 싶은데

이 현금매출을 문제 삼을순 없나요???

탈세 아닌가싶어서요~~~~

저희 사장님이 세무조사를 자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주고 싶거든요~~~

할수있는건 다해서~~~

그래서 그게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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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합리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비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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