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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크낙새149
참신한크낙새149
21.06.02

호텔 사장이 직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호텔에는 시간연장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추가요금들을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면 그건 횡령이 아닌가요?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횡령아닌가요? 횡령이라면 처벌이 어는정도 될까요?

또 관리 책임을 맡긴 임원과 어느 특정 직원이 조직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10년 넘게 수억원을 횡령했다면 형벌이 어느정도될까요?

마지막으로 매출의 일부를 누락시킨것은 조세포탈인데 10년넘게 수억원을 해왔다면 처벌이 어는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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