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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크낙새149
참신한크낙새14921.06.02

호텔 사장이 직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호텔에는 시간연장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추가요금들을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면 그건 횡령이 아닌가요?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횡령아닌가요? 횡령이라면 처벌이 어는정도 될까요?

또 관리 책임을 맡긴 임원과 어느 특정 직원이 조직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10년 넘게 수억원을 횡령했다면 형벌이 어느정도될까요?

마지막으로 매출의 일부를 누락시킨것은 조세포탈인데 10년넘게 수억원을 해왔다면 처벌이 어는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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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배임 횡령의 죄책을 지는지는 위반 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고 업무상 횡령이 인장되는 경우로 볼 다면 10억원은 특경법상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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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수당의 일부를 가져가라고 한 것인지, 회사의 근거가 없이 사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의 일부를 횡령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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