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6개월 단기로 계약하여 현재 4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집 계약을 하였고, 최근 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고시원에 해당하며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소방점검을 해야한다며 갑자기 인덕션과 전자레인지,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해 구청에 알아보니 고시원건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하여 상황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동산에서 알고 중개를 진행한 경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거주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