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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원룸을 6개월 단기로 계약하여 현재 4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집 계약을 하였고, 최근 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고시원에 해당하며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소방점검을 해야한다며 갑자기 인덕션과 전자레인지,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해 구청에 알아보니 고시원건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하여 상황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동산에서 알고 중개를 진행한 경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떤방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거주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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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다면 해당건물 주인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적법성 여부란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 부동산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부동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책임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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