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용도변경 원룸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등기상 1층당 2가구인 빌라(다가구)를 벽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개별 원룸에 시공하였고 원래 하나인 현관을 쪼개 좁은 현관 하나로 두집이 통행하여 층당 4세대로 만든집인데요 이렇게 불법용도변경한 물건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중도해지요구를 하는게 적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등기상 1층당 2가구인 빌라(다가구)를 벽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개별 원룸에 시공하였고 원래 하나인 현관을 쪼개 좁은 현관 하나로 두집이 통행하여 층당 4세대로 만든집인데요 이렇게 불법용도변경한 물건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중도해지요구를 하는게 적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