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원룸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

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등기상 1층당 2가구인 빌라(다가구)를 벽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개별 원룸에 시공하였고 원래 하나인 현관을 쪼개 좁은 현관 하나로 두집이 통행하여 층당 4세대로 만든집인데요 이렇게 불법용도변경한 물건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중도해지요구를 하는게 적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그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불법용도변경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건축물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불법 건축물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과 달리 세대수를 쪼개어 임대한 경우,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애초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위반건축물 사실을 적시하고, 원상회복 불가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분쟁 합의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셋째, 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되, 관할 구청에 건축법 위반 신고를 병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