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뛰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잡을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곳은 맥도날드에서 야간 주 3일, 4일 7시간 30분 일을 하고 불고기 집에서는 주 4일, 5일 5시간씩 일을 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세금 9.4%떼는데 불고기 집에서도 세금을 떼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뗀다면 이것도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업체에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