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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표범14624.02.28

투잡 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음식점에서 세전 월 2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후로 235만원 정도 버는데 세후 300정도는 벌고 싶어 투잡을 구직 중입니다. 그렇다면 투잡에서의 희망 소득은 70만원~1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투잡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또한 투잡의 연 소득에 따라 추징금?이 다른 걸로 아는데,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그걸 하게 되면 저한테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며 절세를하는게 저에게 가장 이로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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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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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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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은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세금과 관계없이 투잡소득은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남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면서까지 소득의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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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 결과적으로 버시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 내는 금액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전에, 어떠한 소득 사항이 있고 절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챙겨서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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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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