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