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투잡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