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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18

실업급여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 20일 입사하여 22년 8월 13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생각은 없었으나 사장이 코로나로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직원한명 합의하에 먼저퇴사하고 저도 퇴사날을 잡았습니다. 퇴사하기로한 당일날 사장은 갑자기 폐업을 못하게됐다고 하였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합의퇴사날당일날 계속 같이 일해줄수있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전 가게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하여 전공으로 이직준비를 안하였고 공부하여 비전공직으로 이직할생각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는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자기가 퇴사날짜도 분명 잡아줬고 전 그날 퇴사하겠다고 수긍하였지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없습니다. 카톡 녹취본 계약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해달라니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된다 미안하다 라는 말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월급제인데 1년이됐을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하였는데 뭐 문제될게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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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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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수령에 있어 회사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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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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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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