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 20일 입사하여 22년 8월 13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생각은 없었으나 사장이 코로나로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직원한명 합의하에 먼저퇴사하고 저도 퇴사날을 잡았습니다. 퇴사하기로한 당일날 사장은 갑자기 폐업을 못하게됐다고 하였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합의퇴사날당일날 계속 같이 일해줄수있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전 가게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하여 전공으로 이직준비를 안하였고 공부하여 비전공직으로 이직할생각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는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자기가 퇴사날짜도 분명 잡아줬고 전 그날 퇴사하겠다고 수긍하였지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없습니다. 카톡 녹취본 계약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해달라니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된다 미안하다 라는 말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월급제인데 1년이됐을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하였는데 뭐 문제될게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