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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23.02.24

KB손해보험 해지관련 문의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시 해지 가능하다는데 계약자 피보험자는 저 본인이고 2년이내 3회납부를 했어야 해지를 가능하다는데 제가 낸적이 없습니다 이번에까지 어머니가 내주시다가 이제 제가 내고 자동이체 계좌도 바꿧습니다 혹시 제가 부채가 많아서 내질못해서..해지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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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이든 해지조건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분을 내든 10회분을 내든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를경우는 두 사람다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3회이상 납부는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며, 담당설계사에게 들었다면

    조금이라도 환수를 더 적게 받을려고 수작 부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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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보험사의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3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해지환급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는 계좌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로 내방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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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면 어머니가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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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 분께서 해지가 어려우시다면 어머님께해당 증권의 해지가 가능힌신지 여부를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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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시면 해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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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도 본인 주피보험자도 본인이므로 해지는 그냥 콜센터나 고객센터에서 해지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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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당사자간 일방이 강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계약자께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즉 보험료를 1개월 미납, 2개월 미납, 3개월 미납 이런 조건없이 당장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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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언제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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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대한보험계약해지시 보험계약자가 해지신청을하셔야합니다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 다를경우 두분신분증 과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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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콜센터에 해지요청하면 바로 해지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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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계약자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로 되 있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전화로 해지가 안될경우 kb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또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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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미납을 하여도 실효가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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