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
하는 경우 중고자도차 구입가역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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