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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8

카드로 자동차 구매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구매했을 때 자동차 가격을 카드로 결재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자동차 가격도 카드 이용 대금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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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경우에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차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리스료도 제외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의 10%만 카드사용액으로 인정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

    하는 경우 중고자도차 구입가역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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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는 카드공제가 완전 불가능하며, 중고차에 한해서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