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으로 될까요?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에게 대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도 카드사용 연말정산 공제에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하는데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 구매는 불가능하며, 중고차 구매는 구입금액 중 일부만 카드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 등을 구입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자동차 구입비용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마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신차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포함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소득공제 제외금액입니다.
중고차구입의 경우 구입액의 10%까지는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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