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으로 될까요?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에게 대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도 카드사용 연말정산 공제에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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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하는데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 구매는 불가능하며, 중고차 구매는 구입금액 중 일부만 카드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 등을 구입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신차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포함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