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인조따 허통사목이 제정된 시후부터 서얼의 과거응시가 제한적이나마 풀리기 시작했지만 조선전기에는 서얼의 과거응시가 불가능했는데 양인이상이면 과거응시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인첩의 아들인 얼자는 제외하더라도 왜 양인 첩의 아들인 서자까지도 과거응시가 제한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합격하는 자리는 한정적이나
서얼들의 수는 많아지는 등 이에 따라서 과거
응시가 제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