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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는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쟁 대상을 중인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대표적 계층인 기술직과 향리, 서얼 등입니다.
양반에게 향리나 서얼(양반서얼)은 과거시험에 있어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류였으므로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정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리 자제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자기 소속 군현의 수령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든지, 생원·진사시 복시 전에 보이는 <소학(小學)>·<가례(家禮)>의 강(講) 시험인 학예강(學禮講) 외에 향리는 4서와 1경의 강(講) 시험을 더 보아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향리역을 질 사람이 줄어든다는 핑계로 양반 관료들이 보단자를 써주기를 꺼린다든가, 4조 판정에 불리한 판정을 받기 쉬운 점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따라 시험 응시가 쉽지 않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