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협의 이혼후 1년뒤 다시 재결합 할때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와이프와 1년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키우가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합의후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고 1년뒤 전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 교육과 성장 문제로
다시 재결합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혼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혼의 효과를 발생케하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려면 별도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혼과의 차이는 있기에 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며, 혼인신고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사실혼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전의 혼인 관계는 이혼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혼인관계 창설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이전의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들은
새로운 혼인관계에서도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결합을 하기전에 이전의 이혼사유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간의
충분한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