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벽상공신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당대의 세력가들에게 내린 공신호를 말합니다.
고려의 최고의 애국지사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영예요 훈장이다. 태조 왕건의 통일과업에 참여한 공신을 '삼한공신'이라 했고, 그후, 고려사회에 모범이 되는 충성스런 공신에게는 '삼한후공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공신전에 얼굴이 도형되는 공신을, '삼한벽상공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한공신제도(三韓功臣制度)는 고려 태조 20년(937)을 전후한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이나 태조공신에게 부여한 공신 호칭 입니다. 삼한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幕僚)들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호족 및 그의 막료들에게 부여했고 삼한공신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이를 전승(상속)하게 해 그 후손들은 문음(門蔭)과 식읍(食邑) •녹읍(祿邑) 또는 역분전(役分田) 등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