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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퓨마200
그리운퓨마20023.01.10

웰세액 공제 임차인 변경 관련하여

월세 계약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임차인을 본인으로 바꾸면 그전에 냈었던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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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이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한경우로서 계약자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안받은 경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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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소급 변경하여 원래무터 임차인이었던것처럼 하면 되겠지만 월세를 계속 본인이 납부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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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도 해당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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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약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어서 본인이 계약자로 변경시에는 변경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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