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외국인을 외국인사정으로 퇴사처리 후 10일가량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
비자는 F-4 , 제조업 입니다.
문제소지없다면 프리랜서, 일용직 중 어떤게 더 적합한건지도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외국인을 외국인사정으로 퇴사처리 후 10일가량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