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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2.11.21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관련 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기간을 설정하여 수수료율을 정해 진행하고자합니다.

고용지원센터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알선받는게 아니라면,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프리랜서 고용가능하다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프리랜서 고용하게 되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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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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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체류자격이 F-2, F-5, F-6라면 프리랜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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