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가 노동력상실의 증거가 될수있나요?
나이
5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희귀난치성질환)
기저질환
근이영양증
2015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받고 산정특례 지정됐는데 병명은 근육병(근이영양증)이고요 장애5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심해져고 다른 합병증이 와서 일을 못하고있는데 관할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준비중인데 6월2일에 연대세브란스병원에 예약 해놨는데요
질문1 산정특례기간이 5넌이라서 기간이 지났는데 연장신청하면 바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질문2 산정특례를 받으면 노동력상실을 입증받아야하는데 그걸로 해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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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연장 신청은 진료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과에서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를 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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