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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2.05.19

민간자격증등록 업무는 행정사만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행정사를 준비중인 예비수험생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업무중에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업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절차를 밟아 민간자격관리자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사에 합격했을경우, 민간자격증을 등록할수있는 교육이나 연수같은게 있는지도요! )

행정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자격등록업무가 가능한 자격증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행정사를 통하지않고 해당 기업에서(만든 자격증을) 직접 등록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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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원하는 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행정사에게 대행을 맞겨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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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행정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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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업무는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사가 대리하여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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