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를 준비중인 예비수험생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업무중에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업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절차를 밟아 민간자격관리자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사에 합격했을경우, 민간자격증을 등록할수있는 교육이나 연수같은게 있는지도요! )
행정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자격등록업무가 가능한 자격증이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면, 행정사를 통하지않고 해당 기업에서(만든 자격증을) 직접 등록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원하는 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행정사에게 대행을 맞겨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행정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업무는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사가 대리하여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