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2에서도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행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개업을 하시거나, 행정사법인이나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취업하실 수 있고, 기타 행정사의 업무가 필요한 곳(ex. 법무법인 등) 에서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