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 들어야 되나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헷갈려서 여쭤봐요!
저는 주 10시간 음식점에서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3개월이상) 을 들면 되는건가요?
근데 궁금한 점이
고용보험은 15시간미만이어도 3개월이상 근로면 들어야 된다는데 그건 계약할 때 정하고
계약서상 3개월 미만이면 산재만, 3개월 이상 되면 고용,산재 들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2개는 제 조건상 해당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근로세득세가 3.3% 고 고용보험을 들게되면 0.9%라는데 그럼 산재만 들면 3.3% 떼가고,산재와 고용보험 들면 0.9%만 떼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는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3%세금은 사업소득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0.9%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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