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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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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고용 관련 세무&노무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점이 있어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나, 월 8일 이상 근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까요?

월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2-1. 추가로 사업소득 3.3%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위험부담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액 계산을 주휴 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에서는 계산 공제액 계산 및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의 휴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이 30분 휴게 대신 앞당겨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나 계약서 내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며 숙지중임에도, 명확히 해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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