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근거 사유에 충족해야지만 하는지요?
4년 근무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회사에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 빚을 갚거나 생활비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데 퇴직금 중간 요청하면 이런 이유로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모든 근거 기준을 들어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해도 근거 기준에 맞지않아 거부해도 어쩔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며, 상황도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인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