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시 근거 사유에 충족해야지만 하는지요?
4년 근무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회사에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 빚을 갚거나 생활비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데 퇴직금 중간 요청하면 이런 이유로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모든 근거 기준을 들어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해도 근거 기준에 맞지않아 거부해도 어쩔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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