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유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도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