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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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도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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