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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9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퇴직금 지급시기는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시기를 정해서 지급할수 있는 건가요 근무한지 1년이 지났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한달이 지나도 회사에서 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물론 회사에 문의를 해보고는 싶으나 직업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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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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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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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정산 시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14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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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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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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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금품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청구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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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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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퇴직 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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